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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산업단지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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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5.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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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 고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 우선 입주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따른 산업단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반도체 중심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먼저 새 운영기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또,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산업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산업단지 계획(안) 검토 때 사업시행의 목적과 시행가능성, 입지 적정성, 정책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헌도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시행 목적이나 시행 가능성과 관련해선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지역 내 공장 수요를 위한 산업단지 △기존 노후화 된 공장지역의 재생을 위한 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토지(국·공유지 제외)의 75%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 등의 항목을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시는 또, 입지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업단지 예정 구역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50% 미만 △산업단지 구역 중 농업진흥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미만 △경기도 입지기준 충족 △산업단지 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지역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 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검토서를 작성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책부합성 부분에서는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탈탄소전환·에너지 자립 선제 대응 계획 수립 △국가공모사업이나 국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원 해소대책과 지역주민 협의체 수립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새 운영기준은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주민고용과 공공시설 설치,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공유 등의 공헌도 계획 수립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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