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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오너 일가의 이혼소송에서 주식을 분할대상에 넣은 것도, 가사 재판부가 기업의 정경유착을 지적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판결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최 회장의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등은 대부분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것이기에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SK 주식의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선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최종현 전 회장)에게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세기의 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판부 판결이 '파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SK그룹과 노태우 정권의 '정경유착'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가사·소년 전담 법관 출신 신혜성 변호사 역시 "통상 큰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오너의 이혼소송은, 오너가 갖고 있는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기업은 규모도 다르고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등도 있어, 지금까지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었다"며 "오너 일가의 이혼 소송에서 주식을 분할대상에 넣은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 측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고 지적했다.
앞서의 대형로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에 주식분할을 해주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져 온 부분이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