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1년 이상 거주 시 5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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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은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120만원을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구에 거주한 지 1년이 지난 경우 50만원이 추가 지급한다.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이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해당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가정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