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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진안군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원씩 최대 12개월, 연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군에서 전액 군비로 운영하는 자체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첫 시행 후 2021년~2023년까지 57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 2차 신청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18세~45세) 중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이다. 단, 앞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월세 70만원 이하이고, 전세는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있어야 한다.
군은 나이, 거주기간, 소득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1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6월 28일까지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