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수긍할 수 있어" 판시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과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과 2019년 7월 25~27일 무렵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 첫 통화가 있었던 2019년 1월 17일은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경제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날로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경기도 스마트팜) 500만 달러 제 돈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고, 이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를 연결해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어 2019년 7월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기간에도 김 전 회장이 방북비용 300만 달러 중 일부를 주기로 하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의 전화를 바꿔주자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함께 방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외에 다른 누군가와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반복해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실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 등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이 대표를 대북 송금에 대한 '최종 수혜자'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리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