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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각 5000원)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2000원)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 비용이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현행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26면은 현행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되어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권 발급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