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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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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06.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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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서 신청서 제출
혁신금융위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예정대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 말 2주간이 될 예정이고,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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