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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 개미’ 대상 편법 영업 살핀다…내일 한투·유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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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6. 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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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로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개인 채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증권사들의 편법 영업 관행 검사에 나선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약 2주간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는 약 2주간 실시된다.

이는 기관 중심이었던 채권 영업 및 판매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확산하면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 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 등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서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타 증권사로도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한 뒤 증권 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불완전 정보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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