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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50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청년 본인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초과로 선정되지 못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 해야 하며,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3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91~289만원)면서 재산 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인원 완료 시 종료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이나 익산시 콜센터, 또는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