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의거 ‘댐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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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이자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명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의 국가 책무 부여 △댐 관리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계획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환경부에 '댐설계기준',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극심해져 이상기후에 대한 물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등에 관한 조문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수정책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이 개정안이 본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