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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은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1일 대한전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LS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이 납품한 적이 있다고 하는 해저케이블은 1~2km 수준의 짧은 케이블에 불과하다"며 "수십 km, 수천 톤에 달하는 긴 케이블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기술, 즉 설비 및 공장의 배치가 해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다"고 말했다.
해저케이블 설비 및 레이아웃은 각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정립하며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LS전선 역시 설비를 맞춤 제작했으며, 해저 1동부터 4동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R&D 투자와 실패 비용을 들여 제조 노하우를 정립했다.
LS전선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에 압출, 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
회사 측은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이 LS전선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며 "또 LS전선의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