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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노태우 SK비자금 과세여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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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4. 07. 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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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숙 여사 메모관련 질의 답변
전재국·노재헌 역외탈세 논란도
[포토] 질의에 답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흘러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6공화국 비자금 탈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인 전재국씨와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씨의 역외탈세 논란까지 번지며 국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김옥숙 여사 메모와 관련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 판결 당시 공개된 김옥숙 여사의 메모 내용과 관련해 "노태우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 사망한 그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세무조사가 가능한 건으로 판단, 조사에 착수해 환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임 의원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공개했다. 해당 메모에 따르면 1998년 4월 1일과 1992년 2월 12일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작성한 '맡긴 돈' 리스트가 등장했다.'김옥숙 메모'에는 시동생인 노재우 251억, 선경 300억 등 여러 실명과 904억원이 넘는 금액이 기재됐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건에 대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이 메모를 근거로 부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 갔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0억원 수준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주요 근거가 됐다. SK그룹 측은 이에 대해 "자금 유입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에게 전재국씨와 노재헌씨의 역외 탈세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특정인 과세금액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김 여사의 메모에 따라 6공 비자금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셈이다.

세금 징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가족에게 승계됐다면 상속·증여세법을 통해서라도 징수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30여 년 전 노 전 대통령이 증여했다면 시효가 만료돼 과세가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결국 SK그룹에 전달했다는 300억원이 차명이었는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서 이를 인지한 만큼 '김옥숙 메모'의 진위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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