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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부당행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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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7. 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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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위법 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시민 제보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가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위법 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 것은 물론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시 체육회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문제와 지방 보조사업 등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검사한다.

용인시는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용인시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감독할 권한이 있고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불합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시는 검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부당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자 문책 및 시정 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위법 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할 내용이 있는 시민은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시 체육진흥과로 연락하면 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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