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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운영해온 팔복동 공업지역 내 공장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와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만성지구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업지역 내 폐기물 및 SRF(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낙후된 공업지역의 업종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팔복동과 여의동 일원 공업지역(162만1633㎡)에 대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소각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입주업종과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을 강하게 규제해왔다.
이에 시는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이었던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유해물질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및 시설, 폐기물 및 SRF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은 보다 명확히 정비키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 및 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도록 완화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있던 기존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들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생산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정비했다.
여기에 시는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할 때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해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업지역 내 폐기물·SRF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 민·관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사항만 정비하는 사항"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