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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지난해 사고 치사율 5.6명…“안전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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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8. 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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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PM 교통사고 2389건…사망 24명·부상 2622명
차 대 사람 사고 전체 46.0%…치사율도 5.6 높아
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2022년,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389건으로, 전년도 2386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24명, 2622명을 기록했다. 2022년 사망자와 부상자 수 26명, 2684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일어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 대 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46.0%로 나타났다.그 뒤를 이어 차 대 차가 전체 42.7%, 차량 단독이 11.3%로 집계됐다.

또 사망자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다.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100건 당 사망자 수)도 5.6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감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2023)'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63%에 달했다.

이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로 다양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며,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고 반드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2인 이상 동승할 수 없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_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인포그래픽 (1)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인포그래픽/한국도로교통공단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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