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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매대금 조기 지급은 추석 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기존 지급일인 9월 20일보다 8일 단축한 12일부터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오는 11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에 방송한 협력사는 방송 종료 후 최소 2일 안에 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동안 회사는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확산, 상생펀드 지원 등 공적 기능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과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