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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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