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 장병의 경우 정상 시행하라는 내용이 지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Advertisements
|
[인터뷰] 이성호 서울중앙공소청 검사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 인권 보장의 든든한 보루…제도적·조직적 지원 강화해야”
[마켓파워] 엔솔 주가 주저앉힌 LG화학 2.5조 PRS…배후엔 ‘40조 빚·20조 만기’ 압박
이란 대통령 “대미 협상 권한 부여”…트럼프도 합의 기대, 네타냐후 공습 압박 변수
천주교 이용권 신부 “유사종교, 성경은 미끼 본질은 다단계 사기”
李대통령 부부 등 ‘1호기 탑승’ 168명 개인정보 유출…靑 “대응조치 취해”
[사설] 대기업도 ‘저PBR’ 불명예… 기업가치 제고를
블랙컴뱃 고척돔 대회 55분 만에 전석 매진…추성훈 은퇴전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