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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도의원 대표발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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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12. 30. 14:06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미등록 경로당 지원 정책 준비 완료
고준호 의원 대표발의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고준호 도의원/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준경로당' 제도보다 앞서 발의되고 통과됐다. 경기도가 노인복지 정책에서 전국적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행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지역 어르신들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만큼 집행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리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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