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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관저 앞 탄핵촉구집회서 경찰 폭행 50대男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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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1. 09. 08:36

A씨, 한남동 집회서 경찰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볍원 "A씨 거주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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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박주연 기자
법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가격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난 4∼5일 한남동 일대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이 4건 발생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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