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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로 무허가 화물운송 中 체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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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1. 09. 16:24

강북서, 중국어 능통 경찰관이 추궁 끝에 혐의 밝혀내
강북경찰서1
서울 강북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강북경찰서는 무허가로 유상화물운송을 하던 중국인 남성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A씨(24)와 B씨(25)는 유학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허가 없이 화물운송업을 해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유상화물운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친구 집에 놀러 와 의자를 옮겨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 통화에서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대화를 알아 듣고 추궁 끝에 체포했다.

이들의 대화를 알아채고 체포한 경찰은 대학 시절 약 4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으며, 경찰이 된 후 4년 6개월가량 외사과에서 근무하는 등 중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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