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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전남의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후속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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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02. 06. 10:22

광주·전남 지역 피해자 157명… 신속한 보상·추모사업 시급
정길수 전남의원
정길수 전남의원이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후속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길수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촉구 건의안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후속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정부가 참사 재발 방지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여야 역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난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모두 사고 발생 후 몇 해가 지나서야 특별법 제정·시행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만큼은 지체되지 않고,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 대책, 경제 회복 지원 방안 등의 피해지원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정길수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 여객기 사고 가운데 최대 희생자를 낸 비극으로 특히, 전체 희생자 179명 중 88%인 157명이 광주·전남 지역민이다"며, "시급히 필요한 피해보상, 유가족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와 추모사업, 추모공원 추진 등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법만큼은 서둘러 주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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