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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25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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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2.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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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자사 홈페이지서 웹미나로 설명회 진행
"세법 개정 방향·주요 개정 내용 이해 도움 될 것"
삼정KPMG 웨비나
202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프로그램안./삼정KPMG
삼정KPMG는 오는 20일 기업 세무 담당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화상 토론회, Webinar)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합리화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 사항 규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합리화 등 투자 촉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선 삼정KPMG의 조세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과 입법 취지와 함께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학섭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 외에도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벤처기업 세제 지원 강화 등 투자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 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을 이해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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