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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11일 전세사기 피해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경·공매나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시급한 경·공매나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접수한 신청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하고, 결정 통지서와 결정통지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조용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