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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한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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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2. 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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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정보 이용해 거래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 회피…"자본시장 질서 훼손"
제목 없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회사인 송암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 신풍제약의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는 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구체적으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지주사인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이며,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의 사장, 송암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녀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용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증선위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규정한 뒤,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측은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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