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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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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3. 13. 09:51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與향해 “습관성, AI에게 답시켜도 그렇게 할 것”
민주당 정책조정회의<YONHAP NO-329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3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있다.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할 상법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크카운트 해소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미뤄지는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 지난 국회에서 모수개혁에 막혀 불발됐고 여야가 추경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내용을 협의하는 실무협의에 합의했다"며 "1%포인트(p) 차이에 불과한 연금소득대체율 차이는 더 논의키로 하고 추경을 위한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삶은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법률안 처리가 예정됐다. 류희림 관련 결의안 1개가 상정될 예정이다. 특위 3건과 관련해선 일부 이견이 있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연금특위는 본회의 전 입장정리가 완료되면 처리될 것이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상법개정안이 일방통과될 경우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습관성 (발언)이다. AI에게 답을 시켜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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