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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으며 벤처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우리 벤처기업들은 벤처투자시장 위축, 회수시장 침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 동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선 이사의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를 포함한 경영진이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게 되고 이는 벤처기업 특유의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벤처기업은 성장 단계별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 성장을 이뤄가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신속한 투자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인수합병(M&A)이나 자본 유치 등 중요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따.
협회는 "벤처기업들은 도전적 R&D(연구개발)를 통해 혁신을 주도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단기적 주주 배당이나 경영 안정성이 우선시되면서 혁신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도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벤처기업계는 주주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전과 혁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 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