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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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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3. 17. 10:48

점심시간 단속 유예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로 30분 확대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전북 남원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위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하고 평일 단속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변경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평일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해 60분 단축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단속 시간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30분을 확대 △평일 단속 시간 유예을 기존 5분~20분에서 20분으로 변경돼 추진된다.

반면 시는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자전거도로는 유예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은 주민신고제인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폭등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정차 단속 시간 유예로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음식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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