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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바일 보험청약 시 소비자 피해 우려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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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3. 20. 06:00

비대면 보험 가입 관련 주요 민원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보험설계사 대면 도움 없는 보험가입 절차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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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최근 모바일 전자기기를 활용한 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계약자가 보험설계사를 대면해 도움을 받지 않고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중요 안내사항 미확인, 개인정보 입력 오류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모바일 보험청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않고 청약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험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 문자, 인터넷주소(URL), 본인인증번호를 보험설계사와 공유할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바일 청약 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청약 시 보험상품은 선택 가능한 담보의 종류, 보장금액 한도 등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플랜형(일반·고급·실속 등) 상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금액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 종류를 선택할 경우 실제 보험사고 발생에도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장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계약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 중요 안내사항의 도달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지만 진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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