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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제391회 임시회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청(건물)에서 약 3.2km 떨어진 팔달구청에 위치한 현재의 어린이집은 이름만 수원시청 어린이집이지 사실상 팔달구청 근무자 외에는 이용하기 쉽지 않다"며 "고양, 창원, 성남, 용인시와 같은 경우 청사 내 혹은 도보 거리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과 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설치 유무가 아닌 근로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 향상과도 직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수원시는 출산율 0.76명으로 전국과 경기도 내 평균 이하"라며 "시·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립은 지역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