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심의위원회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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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군(軍)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거제 장목면 대금리 군사시설 보후구역이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관계기관 부서장 회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고,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군기지사령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거제시 장목면의 1211만㎡(전체 면적의 30%)는 1950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5년간 규제를 받아왔다. 2017년 450만㎡ 해제에 이어 이번에 273만㎡가 추가로 해제되며, 아파트(500세대 이상), 가스·열공급시설, 송유시설, 해양레저시설, 등대 및 대형 구조물 설치 등이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가능해졌다.
특히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된 관광과 해양레저 시설,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해양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해제를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 가능해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