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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현 내란 재판’ 정보사 군인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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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7. 12:07

檢 "국가 안보 위해 우려…증인도 비공개 전제 증언"
金 "느닷없이 비공개…수사 불법 감추려는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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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보사 군인들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수사기록 일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자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만약 이번에 비공개 전환이 되면 모든 군인들을 비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달라"며 "국가 안보 관련 감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안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잘라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 결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사건을 무조건 공개 재판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며 "오늘 출석 대상인 증인들은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언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지 않으면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듣고 5분간 휴정한 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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