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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원단 제조 위탁 후 ‘갑질계약’ 위비스…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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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4. 06. 16:01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
"공정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공정위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한 뒤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위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비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비스는 지난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갑자기 더 얇은 마스크 원단인 ATB-400으로 변경하면서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신고인으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는 방식으로 수령을 거부했다.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거부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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