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자에 '손님'이라 부르며 수사 대비 지원까지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씨(35) 등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89~96년생의 소위 MZ세대로 이뤄진 조직으로, 총책 A씨 등이 다른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범행 수법을 익힌 다음,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총책, 관리책, 모집책, 실장으로 직급 체계를 갖춰 치밀하게 운영됐다.
조직원들은 유령법인 명의자를 '금쪽이', '손님' 등 가명으로 부르고, 이들에게 검경 수사를 대비한 대본을 학습시켰다. 또 명의자에게 대포통장 유통처에 따라 범죄수익을 차등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가담율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
합수단은 사기 피해신고로 이용이 정지된 계좌 여러 개가 같은 유통조직에서 개설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계좌 압수수색과 가담자 검거 등을 통해 7개월여 만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나머지 조직원 2명을 추적하는 한편 조직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 174개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들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