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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5월 29일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2급 비밀인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들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