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서울대병원서 인민군에 국군·민간인 330명 희생
1980년대 정부가 전교조 와해하려 한 사건도 인권침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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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에 따르면 6.25 전쟁 중이었던 1950년 6월 28일 육군본부 병참 학교 소속 조용일 소령이 지휘하는 국군 1개 경비 소대원 전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인민군에 항전하다 전멸했다.
인민군은 이후 이틀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000여명을 집단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희생자는 총 330여명에 달한다. 가해 주체인 북한군 50명과 성동구 노동당원 9명은 병원 1~3층 병실에 다발총과 권총으로 환자 150명을 총살하고 다른 환자 180명은 병원 뒤편 야산에서 공개 처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서울대병원에서 해당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미 극동사령부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작성한 '한국전쟁범죄조사단 조사 결과보고서'(KWC)에 기록된 진술 내용과 기타 문헌자료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는 게 진실화해위의 설명이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이 전시에 민간인 등에게 무차별적 살해 행위를 저질러 제네바 협약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희생자 유족이 충분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과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를 국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교조 교사 해직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1980년대 말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이 전교조 설립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 대해 사법처리와 해직 등의 조치를 한 사건이다. 당시 해직 처리된 교사는 총 116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를 국가에 의해 행복추구권과 신체·양심의 자유가 침해된 사건으로 결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트라우마 치료 등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