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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한 달 만에 숙취운전 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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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4. 09. 12:56

서울 31개 경찰서, 지난달 4일부터 매주 법규위반 단속
스쿨존 등하굣길 숙취운전 19건 중 면허취소도 1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서울 마포경찰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및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벌여 숙취 음주운전 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는 지난달 4일부터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오전 등교시간에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총 19건을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19건 중 18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인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 총 179건을 단속했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신호위반 42건 △보행자 보호위반 4건 △기타 133건 등이다.

경찰은 최근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돼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 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77건, 2023년 82건, 2024년 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외에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등 고위험 위반 행위에 대해 무기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욱 크다"며 "체감상 숙취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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