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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면세점,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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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혜 기자

승인 : 2025. 04. 09. 13:58

5년 이상 근속자에 성과연봉 15개월치 지급
5월 31일까지 유급 근무면제 및 리프레시도 실시
현대면세점 전경
현대면세점 전경
현대면세점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지난 1일 발표한 경영 효율화 추진의 일환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면세점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장 이하 전 직원 모두가 포함되며 전일제, 휴직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현대면세점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특별위로금으로 근속 3년 이상 희망퇴직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개월을,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개월치를 지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희망퇴직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유급 근무 면제 및 리프레시도 실시한다. 이 기간 타직장 취업도 가능한다. 회사 측은 관련 절차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 1월 발표한 동대문점 폐점 등 매장 축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대면세점은 2018년 후발주자로 면세사업 진출 이후 계속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288억원 개선됐지만 2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현대면세점은 시내면세점 운영 효율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만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대문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대면세점은 매장 축소와 희망퇴직 등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며 올해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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