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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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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09. 15:05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보증금 5천만원·주거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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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연합뉴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에서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수감 중인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들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게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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