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행위 효력 중지 요청 '가처분 신청'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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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노동쟁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당사자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덕수 측은 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행사해 헌법 27조가 보장한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덕수 측은 해당 헌법소원 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도 이날 한 권한대행의 사상 첫 대통령 몫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해당 사건은 헌재에 계류돼 있다.
한 대행은 전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