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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기 대선의 경우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은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