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행동 부적절, 처벌한 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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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실장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 전 실장은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실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음은 인정되지만 면담 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면담 강요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규정이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는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전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은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전 전 실장에 수사 정보를 전한 군무원 양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반복되자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전 전 실장 무죄 선고 이후 국회에서는 일명 '전익수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