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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직 필수과목에 인권 교과목 지정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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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09. 18:11

"교원 양성 기관 내 인권 교과목 개설 미흡해"
교육부·교대·사범대 등에 인권 교과목 개설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에 '인권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3년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인권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교원 양성 기관 내 인권 교과목 개설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부 교과목에 인권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지만 독립적인 인권 교과목 개설은 매우 부족하며 교육 현장 중심의 교수 방법 교육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인권 교과목의 기본 교수요목을 제시할 것 △교육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또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 총장에게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 권한에 대한 예비 교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2년 7월 9일 교원양성기관에 교직 및 전공 교과에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교과를 개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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