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면담강요죄 적용 안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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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실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실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음은 인정되지만 면담 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면담 강요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규정이다.
이날 대법원은 전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한 유죄 판결도 확정했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전 전 실장에 수사 정보를 전한 군무원 양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반복되자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수사를 했다고 지목된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전 전 실장은 이후 출범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