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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상납받거나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자회사 대표 김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선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다른 변호사비 5000만원의 경우 대납받은 혐의 자체는 무죄를 받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에 대해 "박 전 회장이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며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회장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