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선고기일 24일 오후 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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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53)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모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고 피해 경찰이 상해 입은 점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직후부터 계속 반성하고 있다"며 "행위가 어디까지나 우발적이고 개인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경찰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