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과 승객 측 모두 이의신청 하지 않아
티웨이, 30일까지 손해액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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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가 지난달 20일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양측 이의신청 없이 확정됐다. 티웨이 항공 측은 오는 30일까지 승객 150명에게 위자료와 입증된 경제적 손해를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승객들은 항공권 재구매로 인한 초과 지출비용, 심야 시간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환불받지 못한 투어 예매비용 등 총 9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티웨이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이 11시간가량 지연 출발하자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투입해 지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티웨이항공이 HL8501에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기 위해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승객 측 대리를 맡은 김지혜 법률사무소 지원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유사 사건 판결보다 비교적 많은 금액을 피해 승객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다른 승객들에게도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