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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헌재서 계엄 반헌법적 목적 인정 안해”…수사권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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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10. 15:37

金 "검찰청법 개정 취지 완전 무시"
檢 "이미 여러차례 사법 판단 받아"
답변하는 김용현 국방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을 인용하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사는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단 취지로 의견서를 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사는 공판에만 집중하고 수사를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수사 범위와 관련해 논쟁이 이어진다면 검찰청법 개정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다는 데 이미 여러 차례 사법 판단을 받았다"며 "관련 주장을 하려면 개념을 검토해달라"고 반박했다.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실행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의 '반헌법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고 불순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는 국정 책임자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이고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했다. 내란죄는 행위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인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의 반헌법적인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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