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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공무원, 이제 아내 임신검진 함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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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4. 10. 16:39

정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부여
임신 초·후기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7일 휴가
행안부3
/박성일 기자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일간의 휴가가 신설된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부서장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해야 했다.

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이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 자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징계 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 결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부활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장기재직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는 1996년 도입됐다가 2005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폐지됐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이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 자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징계 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 결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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