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닉 밀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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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검거한 한국인 총책 40대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항공편을 이용, 주요 신체 부위에 필로폰·케타민 등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6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인과 태국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 조직을 이끌며 국내 마약 유통을 주도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정원과 협력해 A씨 조직에 대한 첩보를 분석해왔다.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한 도피사범 검거 작전(INFRA-SEAF), 초국경 마약범죄 대응 프로젝트(MAYAG) 등을 통해 조직원을 잇따라 체포하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한국·태국 합동 추적팀은 지난해 11월 태국 북동부 콘캔 지역에서 A씨의 은신처를 확인했고, 경찰 파견 협력관이 중심이 된 잠복 수사 끝에 같은 달 19일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 이후 현지 외국인수용소(IDC)에서 A씨 석방 시도가 감지되자 경찰청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과 협조해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다.이후 현지 이민국·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해 이날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과 태국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한 대표적 공조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피사범 송환과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